사상범죄1 [형사정책] 7. 한국인 형사사법상 범죄인 분류 1. 우발범죄인 순간적으로 감정이 자극되거나 긴급한 상황의 압박에 몰려 평소에는 선량한 자가 범죄인으로 되는 경우로 주로 외부사정에 자극되어 범죄를 하는 자이고, 범죄적 개성이 약한 자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별한 근거는 없으나 양형 참작사유의 내용상 가치를 가진다. 특징은 범죄의 동기가 우발적이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감행하지 않고 그 행위에 습관성이 없다. 대책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없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상습범죄인 개인의 소질로 인한 성격 때문에 반복해서 범행하는 경향이 있는 자를 말한다.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을 기초로 하는 점에서 단순하게 일정한 범행을 반복하는 누범과는 구별된다. 특징은 외부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2021.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