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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6. 실증학파와 범죄인 분류(프랑스/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및 사회주의)

by 돌돌이_ 2021. 3. 29.

■ 실증학파와 범죄인 분류

1. 실증주의 발생배경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실증주의 철학은 범죄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한 규범침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개인적•사회적 그리고 기타 원인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고가 일반화되었다.”

 당시에 자연과학사상이 큰 영향을 미쳐 범인과 범죄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그 예방과 근절대책을 세우려는 시도가 활발히 나타나게 되었다.

 실증주의에서는 인간행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직관이나 철학적 논의가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연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한 것이다.

 

2. 기본전제

 사람들의 행위는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향(소질∙환경)들에 의해 결정된다.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영향요인과 정상적인 행위의 인과요인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한 규범침해(자유의사론, 비결정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가능한 개인적•사회적 원인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결정론).

 인간의 사고나 판단은 이미 결정된 행위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사고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를 선택할 수 없다.

 범죄인은 비범죄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처벌이 아니라 처우(교화∙개선)에 의하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실증학파-고전학파의 차이점

1. 실증학파는 개별적인 범죄인에 초점을 맞춰 각각의 범죄방지대책을 주장함으로써 형법의 특성과 형사사법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고전주의와 구별된다.

2. 고전학파는 범죄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기보다는 형법 및 형사법체계에 따른 범죄의 통제에 관한 이론이고, 실증학파는 범죄의 원인을 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소질)과 행위자가 처해있는 개인•사회환경에 따른 사회학적 원인(환경)으로 설명한다.

 

■ 각국의 실증주의 학자와 범죄인 분류

1.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범죄인류학파)

 주로 범죄인류학파(이탈리아 실증주의학파)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등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범죄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벽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1) 롬브로조(C. Lombroso 1836~1909)

롬브로조가 주장하는 범죄자의 특징

우선 절도범의 눈은 작고 사팔뜨기가 많으며, 미간은 주름이 잡히고 마주치며, 코는 굽고 무디고, 수염은 적으며, 이마는 작고, 귀는 술잔 손잡이 모양이다. 그리고 살인범에서는 눈매가 차갑고 충혈되었으며, 코는 크고 메부리코 모양이 많으며, 턱뼈가 굵고, 귀는 길며, 볼은 넓고, 머리는 곱슬이 숫이 많으며 검은 색이고, 수염은 적고, 입술은 얇으며, 송곳니는 크다. 그리고 생래적 범죄자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귀는 술잔손잡이 모양이고, 머리털은 무성하며, 수염은 적고, 이마가 툭 튀어 나왔으며, 턱뼈는 크고, 턱은 4각형이며 앞으로 튀어 나왔고, 광대뼈는 넓으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몽고계통과 흑인계통이 형이라고 할 수 있다.

 

*롬브로조가 주장한 분류*

분류 주장내용
생래적 범죄인 선천성에 기한 전형적 범죄인으로 초범일지라도 무기구금하고 잔악한 행위를 반복하는 자는 극형에 처할 것을 주장. 예방 및 교정이 불가능하며 영구 격리해야 한다.
정신병범죄인 정신적 결함에 의한 전형적 범죄인으로 개선이 곤란한 유형의 범죄인. 실제로 이들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가 대부분.
격정(우발)범죄인 범죄소질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하는 자.
기회범죄인 심리적이나 정서적 기초가 취약한 상태에서 특정상황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자. 여성범죄에 대해 범죄대상으로서의 매춘을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 기회범이며 특징은 모성감각의 결여
관습(상습)범죄인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하여 관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로 유형에 처할 것을 주장.
잠재적 범죄인 평상시에는 범죄의 소질이 나타나지 않으나 알코올, 분노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범죄인의 특성이 나타남.

 

 (2) 페리(E. Ferri, 1856~1929)

롬브로조의 제자로서 통계학을 이용하여 범죄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일정한 개인적/사회적 환경 아래에서는 일정량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범죄의 원인은 범죄인류학적 요인과 사회심리학적 요소의 결합에 있다고  주장

 1878년 발표된 “책임귀속론과 자유의지의 부정에서 인간행위는 환경(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결정론).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여 범죄란 사회제도 자체의 결함에 따른 전염병적인 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상징되는 자본주의적 형법은 무능하다고 보아 사회제도와 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

 

 

 하는 형벌대용물사상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자유거래, 독점철폐, 값싼 노동자숙소의 건립, 공공저축은행, 산아제한, 혼인 및 이혼의 자유, 거리조명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정책.

 범죄원인을 인류학적 요소,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형벌의 범죄대책으로서의 효과를 부정하고 개별 범죄인 유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형사제재를 보안처분으로 일원화한 이탈이라 형법초안을 기초하였다.

 인간행위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결정론을 취하여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창하였다.

 페리는 범죄자의 종류를 정신이상범죄자, 생래적 범죄자, 기회범죄자, 격정범죄자, 상습범죄자 등으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페리는 범죄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누어 별개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기회범죄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페리가 주장한 분류*

분류 주장내용
생래적 범죄인 유전의 영향이 크며, 선천적으로 개선 불가능한 범죄인 사회와 무기 격리시켜야 하므로 유형(귀향 보내는 것)에 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사형반대).
정신병범죄인 정신병에 의해 범행하는 자.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한다.
격정(우발)범죄인 돌발적 격정으로 범행하는 자. 이러한 범죄인은 손해배상이나 강제이주가 가장 바람직하다.
기회범죄인 범죄인의 대다수를 이루며 주로 가정환경 또는 사회환경의 장애에 기인한 범죄자이다. 중한 자는 농장이나 형무소에서 훈련과 치료를 해야 하며, 경한 자는 격정범에 준하여 대처(예컨대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관습(상습)범죄인 개선가능한자는 훈련시키고, 개선불가능한자는 무기 격리해야 한다.

 

(3) 가로팔로(R. Garofalo, 1852~1934)

 가로팔로는 법학자이며 변호사이다.

 롬브로조나 페리보다 실제의 형사사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사실학의 의미로서 ‘범죄학(1885)’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범죄원인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범죄원인으로 인류학적 요소 중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정상인은 이타적인 정서(연민과 성실의 정)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범죄자는 이러한 정서가 결핍되어 있다고 본다.

 범죄의 원인은 범죄인류학적 요인과 사회심리학적 요소의 결합에 있다고  주장.

 범죄인을 자연범법정범∙과실범으로 구분하였다.

 가로팔로는자연범에 중점’을 두고 자연범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자로 이해하였으며, 그 정도 여하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여 형벌에 있어 주관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또한 개선가능한 범죄인이 다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일과, 개선불가능한 범죄인은 사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연범에게는 사형이나 유형, 법정범에 대해서는 정기형 필요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가로팔로가 주장한 분류

(1) 자연범

분류 주장내용
모살범죄인(계획적 살인 범죄자)  성실과 연민의 정이 모두 결여된 경우, 개선불가능한 자 사형
폭력범죄인 연민의 정이 결여된 경우이며, 본능적 살인범은 무기유형, 기타 폭력범죄인은 부정기 자유형에 처한다.
재산범죄인 실의 정이 결여된 자로서, 본능적∙상습적 재산범은 무기자유형에 처한다. 그렇지 않은 자들 중 소년은 수용훈련을 시키고 성인은 강제노동에 처한다.
풍속범죄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의미하며, 성적 편향이 고쳐질 때까지 부정기자유형에 처한다.

(2) 법정범

 자연범 이외의 범죄인으로 국가의 목적에 의하여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감할 수 있다. 처우는 법정형에 맞게 정기구금에 처한다.

(3) 과실범

 불처벌한다.

(4) 이탈리아학파(범죄인류학파)의 공헌과 비판

  1) 공헌

  과학적 연구방법을 범죄학에 도입한 최초의 실증주의 범죄학파이다.

  범죄학연구에서 ‘범죄행위(고전주의)’로부터 ‘범죄인(실증주의)’에게로 관심의 초점을 전환시켰다.

   ‣ ‘형벌의 감소’를 주요대상으로 하는 고전학파에 비하여 ‘범죄의 감소’문제까지 연구범위에 포함시킨 업적이 인정된다.

   현대 형벌에 있어서 교화개선철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 비판

 이탈리아 초기 실증주의학파는 인류학적 또는  또는 정신의학적(가로팔로), 생물학적 (롬브로조)또는 사회학적(페리) 입장이 혼합되어 통일성이 없으므로 오늘날의 범죄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범죄인 유형은 부적절하다.

 

2. 프랑스의 초기 범죄사회학적(환경학파/리옹학파)실증주의

 이탈이라 학파는 ‘범죄인의 소질을 중시’하여 인류학적 고찰방법을 강조하였으나 프랑스 학파는 대량적 범죄관찰을 기초로 하면서 범죄를 사회병리현상으로 파악하고 ‘환경을 중심’으로범인성 연구에 주력하였다.

 연구의 관심이 사회환경 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활용한 연구자료는 국가통계기관에서 발간한 사회지표 등 통계자료들이었다.

 라까사뉴(리용학파), 타르드, 뒤르껭(범죄사회학파) 등은 사회환경을 강조하였다고 하여 ‘환경학파’로 분류되기도 한다(사회적 환경에 범죄원인이 있다).

 

(1) 라까사뉴(Lacassagne 1843~1924)

 라까사뉴는 당시 프랑스 범죄사회학을 주도한 인물이다. 라까사뉴는 롬브로조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반대하면서 범죄의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환경설’을 주장하였다.

 사회환경 중 경제상황을 특히 중시하였다.

 프랑스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곡물가격과 재산범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유명하다.

 그는 “사회는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그 미생물에 해당된다. 처벌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범죄원인은 결국 사회와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라사까뉴는 ‘사형과 범죄’라는 저서를 통해 사형은 해당국가의 인도적 문제와 감정, 철학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사형존치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 뒤르껭(E. Durkheim 1858~1917)

 1) 객관적(절대적) 범죄개념을 부정하며 특정사회에서 형벌의 집행대상으로 정의된 행위를 범죄로 보는 새로운 범죄관을 제시하였다.

 2)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사회가 인간을 만들고 규제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규범해체의 원인을 이기주의와 아노미로 파악하였다.

 3) 뒤르껭은 범죄정상설, 범죄필연성. 범죄필요설을 주장하였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정상설(Crime is normal): 범죄는 결혼, 출산처럼 자연적인 현상 즉, 사회적사실(social fact)일 뿐이다. 범죄는 모든 사회에서 발생되고, 집합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범죄의 양은 사회가 높은 단계로 진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범죄필연설(Crime is inevitable): 어떠한 사회도 완전하게 범죄를 없앨 수는 없다. 성자들로만 구성된 완전한 사회에서라도 범죄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물질, 환경, 세습요인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에서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규칙에 완벽하게 순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범죄필요설(Crime is useful): 범죄가 없다면, 사회규범으로부터 일탈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집합의식이 완전한 통합에 이른 것이고 이는 전체주의를 의미하게 된다.

 범죄없는 사회는 극히 억압적인 사회이며, 범죄는 범과 도덕에 있어 개인의 독창성과 변화를 위한 준비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용하다.

*일탈 및 범죄의 기능*

-규범을 확인하고 한계를 설정
-규범을 활성화
-사회구성원 간의 결속을 다짐
-변화의 동력이 되기도 함

 4) 아노미(Anomie)개념을 주장하였다

 아노미란 사회구성원에 대한 도덕적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 즉 사회의 도덕적 권위가 무너져 사회구성원들이 지향적인 삶의 기준을 상실한 무규범 상태로서 사회통합의 결여를 의미한다.

 예컨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거나 풍족해졌을 때를 들면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상실함으로써 많은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5) 자살론: 사회통합 및 규제와 관련하여 ‘자살론(1897)’을 저술하였다.

 당시 유럽사회의 자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정치∙경제∙기술적 사회변동으로 사회통합이 약화됨으로써 이기적 자살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아노미적 자살: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기존 규범력의 상실/혼란에 기인한 자살을 말한다. 예컨대 불경기에는 사람들이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높은 자살률로 나타난다.

 - 이기주의적 자살 : 사회통합의 약화로 인해 자신의 욕망에 따라 발생. 예컨대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 가정불화

 - 이타주의적 자살 : 사회통합이 강화된 곳에서 집단의 존속을 위해 발생. 예컨대 자살테러

 - 숙명적 자살 : 사회의 외적인 권위, 즉 과도한 규제력으로부터 발생. 예컨대 연예인의 자살, 고대의 순장

 

(3) 따르드(G. Tarde 1843~1904)

 1) 법학자였던 그 역시 사회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그는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을 비판하고 마르크스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범죄의 원인을 ‘사회제도’특히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제도적 모순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극단적 환경결정론을 주장하였다.

 3) 인간은 타인과 접촉하면서 관념을 학습하며, 행위는 자기가 학습한 관념으로부터 유래된다. 따라서 사람은 태어날 때는 정상이지만, 이후 범죄가 생활방식인 환경에 양육됨으로써 범죄자가 된다고 보았다.

 4) 모방의 법칙(1890): 사회는 곧 모방이라는 전제 아래 개인의 특성과 사회와의 접촉과정을 분석한 사회

 5) 심리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6) 모방은 거리의 법칙, 방향의 법칙, 삽입의 법칙이 있다.

 거리의 법칙은 사람들은 타인과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하는가에 비례하여 타인을 모방(학습)한다. 모방의 강도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접촉의 긴밀도에 비례하므로, 모방은 도시와 같이 사람들과 접촉이 빈번한 지역에서 쉽게 발생하고 쉽게 변화한다.

 방향의 법칙은 모방의 방향에 관한 것으로, 대체로 열등한 사람이 우월한 사람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도시와 농촌의 범죄들을 보면 대도시에서 먼저 발생하고 이후에 농촌지역에서 모방된다. 또한 상류계층이 저지르는 범죄를 하류계층이 모방함으로써 범죄가 전파된다.

 삽입의 법칙은 모방의 변화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처음에는 단순한 모방이 다음 단계에서 유행되고, 유행이 관습으로 변화∙발전되어 가면서, 새로운 유행이 기존의 유행을 대체한다고 본다.

 7) 그는 ‘범죄인류학잡지’를 창간하고 ‘비교형사학(1886)’을 저술하여 직업과 범죄, 사회심리학 범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범죄사회학파의 선구자로 불리기도 한다.

 8) 공헌 : 모방의 법칙은 미국의 범죄사회학의 출발점인 학습이론에 결정적인 기초를 제공하여 ‘초기학습이론’이라 불리기도 한다. 도시는 재산범죄, 농촌은 임신범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도시직업인 범죄개념을 제시하였다.

 9) 비판 : 경제의 영향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동기를 무시하였다.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모방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다.

 

3.독일의 초기 실증주의

 범죄원인에 대하여 소질적(인격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모두 중시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실용주의 범죄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과학이라는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1) 리스트(F. v. Liszt, 1851~1919)

 1) 19세기 독일 사회학파의 대표자이고 실증주의 노력을 주도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범죄사회학과 범죄심리학을 통합하여 범죄학이라고 지칭하고 형법학을 포괄하는 ‘전형법학’ 사상을 마부르크(Marburg)강령에서 주장하였다.

 전형법학은 범죄사회학, 범죄인류학,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을 포괄하는 범죄학을 주장하고, 여기에 형법학을 통합한 것을 말한다.

 2) 하멜(Hamel), 프린스(Prins) 등과 함께 국제형사학협회(IKV, 1888)를 창설하였다.

 3) 다원적 범죄원인론(개인과 사회)를 제시하면서도 사회적 원인(환경)을 더 중시하였다.

 4) 행위자의 반사회적 태도 또는 위험성 중심의 처우를 주장하여 주관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5) 범죄원인은 소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하였다.

 6) 형벌의 대상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라고 하였다.

 7)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이며,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하여 사회방위와 인권보장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8) 특별예방주의의 입장에서 범죄자의 위험성에 기초한 보안처분을 주장하였다.

 9)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10) 범죄대책으로 부정기형의 채택, 단기자유형의 폐지, 집행유예∙벌금형, 강제노역의 필요성,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우 등을 주장하다.

 11) 행위자의 반사회성을 기준으로 하여 범죄인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법익침해 의식이 결여∙희박한 범죄인, ② 타인에 대한 동정으로 인하 범죄인, ③ 긴급범죄인, ④ 성욕범죄인, ⑤ 격정범죄인, ⑥ 명예심∙지배욕에 의한 범죄인, ⑦ 특정한 이념으로 인한 사상범죄인, ⑧ 이욕∙쾌락욕 등에 의한 범죄인으로 분류한다.

 12) 반사회적 태도 또는 위험성을 중심으로 범죄인을 처우해야 한다고 보아서(형벌의 개별화)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① 개선이 가능하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개선, ②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응보, ③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해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러한 ‘목적형사상’을 주장하였다.

 (2) 아샤펜부르크(G. Aschaffenburg 1866~1944)

 1) 범죄와 대책(1903)에서 실증적 범죄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2) 각종 통계자료와 정신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사회적 원인: 계절, 장소, 인종, 종교, 도시화, 직업, 알코올, 도박, 경제상태 등.

 개인적 원인: 가문, 자라난 환경, 나이, 교육 정도, 배우자 등

 3) 범죄인 분류는 범죄인의 행위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위험성 정도를 기준으로 국제형사학협회(IKV)의 분류를 세분화하여 7분법으로 분류하였다.

 4) 범죄대책론은 예방책, 형벌대책, 재판대책, 소년범 및 정신병질자 등으로 세분하고 리스트의 사상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아샤펜부르크가 주장한 범죄인 분류*

분류 주장 내용
우발범죄인 과실에 의한 범죄로 공공의 법적 안정성을 해롭게 할 의도가 없는 자
격정범죄인 순간적인 정서폭발로 인한 범죄자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자
기회범죄인 격정범과 유사하지만 감정과 흥분에 의한 범죄라기보다는 우연한 기회가 동기가 되어 범죄행위를 함 사려부족, 유혹에 잘 빠지는 것이 특징, 특별한 성격적 결함
예모범죄인 사전에 범죄를 계획(고도의 공공 위험성 소유)
누범범죄인 범죄를 되풀이 하는 자(상습범 포함)
관습범죄인 범죄가 습관적인 자로 범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형벌 자체를 불명예로 보지 않고 범죄생활에 익숙하여 나태함과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는 자
직업범죄인 직업으로 범죄를 가진 자(), 환경보다는 특이 소질(이상성격)에 의한 경우이고 대부분 개선불가능

 

(3) 엑스너(Exner)

 엑스너는 범죄생물학을 발전시킨 형법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범죄생물학개요(1939)에 범죄생물학은 민족과 개인의 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범죄이론이라고 이해한다. 이 생물학적 요인 이외에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며 통계적 연구방법을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4. 오스트리아의 범죄학파

(1) 그로스(Hans Gross 1847~1915)

 1) 사법실무가이자 형법학자였던 그로스는 리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인 범죄학 영역을 발전시켰는데, 그의 주된 관심분야는 ‘범죄수사학’이었다.

 2) 그는 1912년 유럽에서 최초로 그라즈(Graz)범죄학∙범죄수사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3) 그의 주요저서로는 ‘예비판사를 위한 휴대서(1893)’, ‘범죄심리학’ 등이었다.

 4) 특히 그의 연구는 수법수사(수사방법으로 범죄자가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는데 착안하여 무형자료인 수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오늘날 강력범이나 지능범의 수사에 활용됨)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렌츠(A. Lenz)

 그로스의 후계자인 렌츠는 범죄학의 체계화를 위해 범죄인류학과 범죄심리학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범죄생물학원론’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그는 범죄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형성된 인격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선천적, 후천적, 정신적, 신체적 원인이 현실화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렌츠는 1927년에 범죄생물학회를 창설하였다.

 

5. 사회주의 학파

 범죄의 원인은 사유재산제, 자유경쟁, 이윤추구 등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범죄의 사회성보다는 사회의 범죄성을 강조하였다.

 (1) 봉거(Bonger, 1871~1941)

 1) 범죄와 경제적 조건(1905)에서 사회주의학파의 입장에서 범죄학설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범죄는 자본주의의 부산물로의 착취 빈곤  범죄의 단계를 거치는데, 자본주의사회는 범죄의 온상이라고 보았다.
범죄대책은 자본주의체제를 사회주의체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반(Van Kan)

 빈곤을 범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고 경제적 조건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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