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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7. 한국인 형사사법상 범죄인 분류

by 돌돌이_ 2021. 6. 6.

1. 우발범죄인

 순간적으로 감정이 자극되거나 긴급한 상황의 압박에 몰려 평소에는 선량한 자가 범죄인으로 되는 경우로 주로 외부사정에 자극되어 범죄를 하는 자이고, 범죄적 개성이 약한 자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별한 근거는 없으나 양형 참작사유의 내용상 가치를 가진다.

 특징은 범죄의 동기가 우발적이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감행하지 않고 그 행위에 습관성이 없다.

 대책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없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상습범죄인

개인의 소질로 인한 성격 때문에 반복해서 범행하는 경향이 있는 자를 말한다.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을 기초로 하는 점에서 단순하게 일정한 범행을 반복하는 누범과는 구별된다.

특징은 외부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가 적으며, 내부적인 개인적 요소가 우월하여 행위자의 잔학성, 조폭성, 음주벽 등에 따른 범죄가 많다.

대책은 범죄인의 개선가능 여부의 결정과 함께 부정기형주의 또는 보호감호의 채용여부가 문제시된다. 현재 보호감호제도는 폐지 되었다.

 

3. 심신장애범죄인

행위자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자로 우리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정도가 강한 자는 책임무능력자로 하여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도가 미약한 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형을 감경하고 있다(형법 제10조 제1: 책임무능력자 , 동조 제2: 한정치산자 참조).

대책은 형벌 이외의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심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상범죄인

정치, 경제, 법률 등의 사상에 기한 일정한 활동이 비합법적으로 행하여졌을 경우에 범죄인으로 되는 경우로 보통 자기의 신념에 기하여 이러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이를 ‘확신범’ 도는 ‘양심범’이라고 한다.

대책은 보안처분 또는 부정기형의 채택, 행형상 특별한 처우를 요하는가, 사상범죄인은 비파렴치인가, 개선이 가능한가 등이 문제(고려사)

국가보안법은 사상범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소보류제도를 인정하고 있고(20), ‘보안관찰법’은 사상범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형 집행 후 보안관찰처분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파렴치범 여부

라드브르흐(Radbrch) 사상범은 범죄동기가 비파렴치적이므로 처벌에 있어서도 파렴치범과는 달리 명예구금을 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프만(Liepmann) 사상범의 확신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한다면 확신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이웃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은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적 조치는 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하인쯔(Heinz) 사상범죄자에 대한 자유형 단일화를 주장하였다.

 

5. 소년범죄인

범죄인의 연령에 의한 구별로서, 범죄인이 현재 성장발육과정에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며, 현행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나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현행법상 소년 구분을 살펴보면 우범소년(10세 이상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죄를 범한 소년).

대책은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하여 경비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중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에 있어서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보호처분의 인정, 상대적 부정기형, 사형•무기형의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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